화성 외국인 고용 사업장 진단검사 행정명령

2021.08.30 12:30:22 7면

 

30일 화성시 향남읍 화성종합경기타운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 시민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화성시는 관내 100인 이하 사업장 중 외국인 노동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 30일부터 다음달 17일 까지 모든 근무자가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 경기신문 = 황준선 기자 ]

황준선 qnpfr199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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