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서인 ‘여권통문’에 대해 알아보자.
9월 1일 ‘여권통문의 날’은 1898년 당시 서울 북촌 양반 여성들이 주축이 됐던 여성인권선언을 기리는 날이다.
2019년 10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매년 9월 1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 지난해부터는 양성평등주간을 기존 7월에서 9월로 변경해 진행하고 있다.
여학교 설시 통문인 ‘여권통문’은 1898년 9월 1일 김소사, 이소사의 이름으로 발표된 여성인권 선언문이다. ‘소사(召史)’는 나이 든 기혼 여성을 칭하는 말이기도 해, 평범한 여성들의 뜻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선언문을 통해 주장한 것은 바로 여성의 근대적 권리였다. 선언문에는 ▲여성도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교육권 ▲경제활동은 독립된 인격의 확립이라는 직업권 ▲변화하는 시대에 여성들도 개화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참정권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여권통문 전문이 당시 황성신문과 독립신문에 발표되면서 호응이 잇따랐고 여권운동으로 이어졌다. 이후 이소사 등은 모든 것이 교육을 통해 이뤄진다고 보고 현실적으로 여성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후원 여성단체인 찬양회(贊襄會)를 조직했다.
당시 여성들이 ‘여권통문’을 통해 주장했던 목소리를 옮겨 전해본다.
“슬프도다. 과거를 생각해보면 사나이가 힘으로 여편네를 압제하려고, 한갓 옛말을 빙자하여 ‘여자는 안에서 있어 바깥일을 말하지 말며, 오로지 술과 밥을 짓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지라.”
“어찌하여 사지육체가 사나이와 같거늘, 이 같은 억압을 받아 세상 형편을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의 모양이 되리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