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도(分道)' 주민투표 이뤄질까

2021.09.02 19:09:44 1면

행안부, 최춘식 의원측에 '투표' 제시
김민철‧김성원 발의 법안 국회 계류중

 

정부가 경기도 분도와 관련해 주민투표를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경기도 최초로 주민투표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최춘식 국회의원(국민의힘, 포천시‧가평군) 의원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경기북도 설치 및 분리와 관련해 경기도 전체 주민투표를 거쳐 결정하는 방향을 최 의원 측에 제시했다.

 

다만, 행안부는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2건의 단일안이 확정될 경우, 주민투표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6월 김민철(더민주, 의정부시을)‧김성원(국민의힘, 동두천시‧연천군) 국회의원은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각각의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에는 북부 관할구역에 관한 경기도,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의 사무‧재산 등은 경기북도, 경기북도지사, 경기북도교육감이 승계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법 시행 당시 경기도의회의원,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북도의회의원, 경기북도지사 및 경기북도교육감의 직을 2022년 6월 30일까지 겸직하도록 하는 등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행정구역 분류에서 차이를 보인다. 김민철 의원의 법안에는 북부를 고양‧의정부‧남양주‧파주‧구리‧포천‧양주‧동두천‧김포시‧가평‧연천군 등 11개시로 규정했다. 반면 김성원 의원의 안에는 김포시를 제외한 10개시를 북부로 지정한 것에서 차이를 보인다.

 

분도는 지방자치단체 폐지·설치·분할을 법률로 정한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국회의원 입법시 ▲법률안 발의 ▲지방의회 의견 청취 또는 주민투표 ▲국회 심의의결 ▲공포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해당 법안이 국회의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혹은 주민투표가 수반돼야 한다.

 

주민투표법 제8조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분합(分合)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도 개인적으로 분도가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의정 생활 때의 주장을 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공약으로 추진하는 등 경기도 분도를 주장해온 만큼 이번 국회의 목소리에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주민투표는 한번도 진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분도 관련 투표가 시행된다면 도내 최초가 된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8일 민주당 충북도당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 분도 문제는 시기상조다’라는 기존 입장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분도하게 되면 주민들, 북도의 시군들은 훨씬 심각하게 나쁜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당초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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