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대상 범위 늘어난 2차 교육재난지원금 조례 개정안 원안 가결

2021.09.02 17:38:56 인천 1면

 인천시의회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피해를 본 학생들의 지원을 위해 1인당 10만 원씩의 2차 교육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2일 원안 가결했다.

 

이에 필요한 인천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6일 의결할 예정이고, 통과 되면 10월 중 지급될 전망이다.

 

대상은 인천지역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 34만 6000여 명이다.

 

지난해 1차 때는 초·중·고 학생 31만 명(1명당 10만 원씩)에게 지급했지만 이번 2차에서는 유치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앞서 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은 물론 학교를 통해 학생들이 배워야 할 사회성, 소통 능력의 부족, 고립감 등 심리적, 정서적 피해에 대해 교육적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했다.

 

2차 교육재난지원금 규모는 학생 1인당 10만 원씩 모두 346억 원이며,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정민교 기자 jmk25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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