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다음달 무료화 임박?…경기도, 일산대교 공익처분 추진

2021.09.03 12:09:57

이재명 " 10월 공익처분 결정되면 일산대교 무료 통행 시작"

 

경기도가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부터 일산대교 통행료가 무료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일산대교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과 함께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상혁, 김주영, 홍정민, 한준호, 김남국 국회의원과 도의원 9명이 함께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른 것으로 일산대교의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교통기본권 보장, 교통망의 효율적 활용 등 공익 증진을 위해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민간투자법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는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일산대교에 대한 공익처분을 결정했다. 도는 이달 중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공익처분을 확정할 계획으로 확정 즉시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사업시행자의 민자사업 관리운영권이 소멸돼 이르면 10월 중 일산대교의 무료 이용이 가능해진다.

 

오는 2038년까지는 일산대교㈜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사업 재구조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주민들은 향후 20여 년동안 비싼 통행료를 계속 지불해야하는 상황이다.

 

국민연금공단이 100% 주주인 일산대교㈜는 앞서 2010년 7월과 2013년 5월 적자를 이유로 일산대교 통행료를 100~200원씩 두 차례 인상했다. 현재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1종) 1200원, 중형(2·3종) 1800원, 대형(4·5종) 2400원이다.

 

일산대교의 길이가 1.84㎞인 것을 감안하면 소형 기준 1㎞당 660원을 받는 셈이다. 이는 수도권 제1순환도로 109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89원 등에 비해 3~5배 비싸다. 특히 1㎞당 49원인 일반 고속도로와 비교하면 일산대교 통행료는 10배 이상 높은 금액이다.

 

이 지사는 “경기도와 3개 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사업 재구조화, 감독명령, 자금재조달 등의 행정적 노력을 취해왔다”면서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최선의 방안으로 마침표를 찍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마쳤으며 이후 청문절차를 거쳐 10월에 공익처분이 결정되면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시작할 수 있다”며 “이 모든 과정에서 일산대교㈜, 국민연금공단과의 대화와 협의는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익처분이 실시되면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는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측에 정당한 보상을 하게 되며, 구체적 금액은 당사간 협의,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 등을 통해 결정된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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