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 'D-3개월' 남양주·성남·안산, 특례 권한 확보 '박차'

2021.09.07 17:39:01 3면

행안부, 특례심의위 설치 특례 접수
행안부 장관 지정 특례 근거 마련

 

정부가 실질적인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시·군·구에 특례를 둘 수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청사진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 지자체들이 특례 지정을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가 내년 1월부터 국무총리 소속 ‘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를 설치, 추가 특례 접수·심의에 나서며, 인구 100만 미만의 도시들은 특례 지정 관련 TF(태스크포스)를 구축해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권한 확보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남양주시는 지난 5월 ‘특례 추진단’을 출범하고 권한 확보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인구 73만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50만 미만의 중소 도시와 똑같은 자치 권한 및 재정 구조가 적용하고 시의 실정에 맞는 추가 특례 확보의 필요성에 따라 ‘남양주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특례 발굴 촉진 조례’를 제정하고 ‘남양주시 특례 추진단’을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난달 “남양주는 왕숙신도시 등 대규모 도시 개발로 인해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그에 맞는 행정조직과 자치 권한의 확대는 물론 일자리 및 원활한 교통망 확충을 위한 적절한 특례가 절실하다”며 특례시 합류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성남시도 지난달 25일 7개 분야별 전문 공무원들로 구성된 실무 추진단을 꾸려 내년 추가 특례 부여를 목표로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93만명의 인구수를 보유한 만큼 행정적 권한의 확대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하며 "실무진 교육 등으로 현재 시에 필요한 행정 수요를 발굴해 내년 심의위원회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는 특례 지위를 통해 외국인 밀접도시인 특성을 살려 다문화 관련 행정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TF를 구축으로 ‘상호문화 특례시’로 발돋움하겠다는 것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특례 사무를 발굴하면 신청하는 방식으로 권한을 확보받을 수 있다”며 “현재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상 인근 지자체의 외국인 유입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부분에 맞춰 특례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 심의위원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마련해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해당 법안은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제198조 제2항이 따른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전부개정령안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관계 법률로 특례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지방자치법’에 신설됨에 따라, 시·군·구 지정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게 된다.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 지정기준은 ▲실질적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 등 고려요소가 지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종합 검토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시·군·구가 소속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례협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특례를 지정신청하면 특례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행안부 장관이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특례시 인구인정기준 주민등록자, 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합산인구가 2년 연속 100만 초과 시 인정, 분기별 평균이 2년 연속 미달 시 제외한다. 앞서 수원·용인·고양·창원시 등이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내년부터 특례시로 확정됐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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