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유효기간 지난 백신 접종 병원에 경고조치

2021.09.07 09:58:39

 냉장 유효기간이 지난 코로나19 백신을 투여한 병원이 경고조치를 받았다.

 

인천시 계양구는 지난달 20·25·26일 사흘간 접종자 21명에게 유효기간이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일주일 지난 화이자 백신을 투여한 인천세종병원에 대해 경고조치를 취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인천세종병원이 오접종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계양구보건소 등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는 점과 해당 병원의 오접종이 중과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체 판단 등을 토대로 경고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날 현재까지 접종자 가운데 특별한 이상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보건 당국은 백신 접종을 위탁받은 의료기관이 의도적인 부정행위를 하거나 중과실을 저지른 경우 즉각 위탁 계약을 해지하지만 단순 부주의일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인천세종병원의 오접종이 부주의인지 중과실인지에 대해 고심했으나 부주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화이자 백신은 18∼21명 분량의 3 바이알(병)로 냉장 유효 기한이 지난달 19일까지였다. 냉동 상태로 보관되는 화이자 백신은 해동 시작 시점부터 31일 이내 접종해야 한다.

 

병원 측은 그러나 백신 바이알에 적힌 냉동 유효 기한이 올해 10월로 돼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냉장 유효 기한으로 착각해 접종자들에게 투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최태용 기자 rooster81@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