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청 맞은편 상업지역 경계선상 상가밀집지역 점포 5개에서 건축 직후부터 증축 등 8곳에 걸쳐 불법 행위를 자행해 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향후 강력한 행정조치가 예상된다.
더구나 시청 인근 금싸라기 땅인 이곳에 대해 26년간 ‘이행강제금 150만 원 부과’ 밖에 별다른 조치도 없었던 행정당국에 대해 특혜의혹마저 일고 있어 이를 둘러싼 파장 또한 클 것으로 보인다.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행정당국은 3차례에 걸친 현장 조사와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다.
7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문제가 제기된 신장동 148-1번지(소유주 박모씨, 서울 양천구 거주)에는 1종 주거지역에 대지면적 528㎡, 건축면적 307.13㎡(58.17%)로 지상 1층(9칸 구성) 규모 상가를 지난 1995년 7월 완공됐다.
이곳은 2009년 11월 17일자로 준주거지역으로 이미 편성되는 등 시에서 도시미관 정리가 필요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까지 완성된 곳이다.
여기에 전체 건물 후면에 걸쳐 사무실, 주방, 부속창고 증축 등 8곳의 불법행위가 이뤄진 건축면적만 90㎡로 전체 건축 면적의 1/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무법천지’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에서는 2015년 이행강제금 150만 원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이 지난 20년간 내린 조치의 전부였다. 이후에도 현재까지 6년간 행정단속은커녕 계고장 한 번 발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러다가 최근 본지 기자가 취재를 시작하자 3차례에 걸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처분 사전통지서’를 긴급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권역 내 기존 상권에서도 찾기 힘든 이 같은 불법 건축물을 놓고 제보자를 포함한 일부 시민들은 “든든한 뒷배가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냐. 특혜 말고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 단속 부서인 건축과 담당자는 “현재 인지된 내용을 토대로 현장 조사를 마친 뒤 1차 불법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서면으로 행정조치를 취했다”며 “처분 기한인 오는 24일까지 시정명령(원상복구)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 고발까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물 소유주인 박모 씨 외 5명은 현재 건축물대장 상에도 ‘위반 건축물’로 표기돼 있는 불법 상가건물에 도장집, 부동산, 실내포장마차, 해장국집, 약국 등 공실없이 30년 가까이 불법 증축한 상태로 부당 임대를 하고 있어 행정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신문 = 김대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