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2004.08.31 00:00:00

양주시는 관내 덕정주공단지 진입도로변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 및 위반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무인 불법 주·정차 시스템을 도입,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8월 한달간 게시판 및 플래카드, 단속안내문 배포 등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사업비 1억3천5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주공2단지, 회천초교, 중앙병원, 봉우그린공원 등 11개소에 설치했다.
무인카메라 단속은 원격 모니터 영상을 통해 불법 주정차 된 차량번호에 대해 1차로 이동 방송을 하고 10분이 지난 후에도 똑같은 장소에 있을시 적발통지서를 발급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허경태기자 hg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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