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인천 서구 주민들 반발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운용될 듯

2021.09.08 15:41:19 인천 1면

인천시의회 행안위, 관련 조례안 일부 수정 가결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포함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안’이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일부 수정 가결됐다.

 

서구지역 정치권은 즉각 반발했다.

 

8일 시의회 행안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기금) 설치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본회의 최종 의결이 남았지만 결국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도 통합기금으로 운용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특별회계 예산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을 위해 사용하기로 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가 다른 사업 예산으로 전용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지난해 조례안 제정을 보류한 시의회는 공론화 등 숙의과정을 거쳐 지역 주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낸 뒤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이 같은 과정 없이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시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기금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세금에서 지출된 세금을 뺀 순세계잉여금의 일부 등을 적립하는 금액으로 지방세가 감소하거나 재난·재해가 발생할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통합기금 조례안이 통과되면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가 당초 취지와 달리 전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옹진군 영흥 대체매립지 토지 매입비, 매년 하수 관련 시설비 등을 수도매립지 특별회계로 편성해 서구 주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강남규 서구의회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는 쓰레기로 인해 30년 간 피해를 받아 온 서구 주민들을 위한 보상”이라며 “구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진규 시의원도 “행정안전부는 이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가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본회의에서 서구 주민들을 대표해 부당함을 밝힐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정민교 기자 jmk25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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