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간 PC방서 공짜게임 한 20대 입건

2004.08.31 00:00:00

16일동안 PC방에서 요금도 내지 않고 게임을 즐긴 20대가 경찰에 덜미.
수원중부경찰서는 31일 최모(27.무직.부천시 원미구)씨를 사기혐의로 불구속입건.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11시께 수원시 팔달구 중동 H PC방에 들어가 컵라면과 과자 등으로 끼니를 때우며 같은달 31일 오전 10시까지 무려 329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을 즐기고 요금 42만9천원을 내지 않은 혐의.
PC방 종업원 김모(37)씨는 "요금계산을 요구할 때마다 최씨가 '친구가 돈을 가져온다'는 등 온갖 변명을 둘러대 참다 못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최갑천기자 cgap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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