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창] 일산대교 무게는 오롯이 경기도민만의 몫인가

2021.09.16 18:21:17 3면

일산대교 통행료 무효화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지난 3일 경기도가 한 달 내로 고양·김포·파주시와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한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전 비용을 도가 부담하겠다고 알리자, 일각에서는 혈세 낭비가 아니냐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 단독주주인 동시에 자기대출 형태로 자금차입을 제공한 투자자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출자지분 100% 인수 이후 2회에 걸쳐 통행료 인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선순위 차입금은 8%, 후순위 차입금은 최대 20%를 적용해 이자를 받고 있다.

 

이미 국민연금 측은 통행료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받은 투자회수금은 이미 건설비를 초과했고, 2020년말 기준 총 2200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공공기관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국민연금도 이 같은 정의에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여전히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일산대교를 이용해 통행료 장사를 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함에도 2㎞도 채 되지 않는 일산대교를 독점하며 최대 왕복 4800원을 거두며, 경기도민의 주머니를 털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민연금의 이 같은 비합리적인 행태를 공공재인 한강물을 서민에게 돈을 받고 독점으로 판매한 봉이 김선달로 비유하며 강하게 지적하는 상황이다.

 

일산대교는 경기도 고양시와 김포시를 잇는 다리로, 28개 한강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 유료도로다.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1종) 1200원, 중형(2·3종) 1800원, 대형(4·5종) 2400원으로, 소형 기준 1km당 요금(660원)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109원)의 5배, 천안~논산 간 민자 고속도로(59.7원)의 11배이다.

 

도는 국민연금에 일산대교 요금 인하 등 사업 재구조화를 거듭 요청해왔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도의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비용의 부담을 온전히 경기도민에게 돌리고 있다.

 

경기도민도 국민이다. 국민연금이 비싼 통행료로 인해 고통을 받는 도민의 호소에 이제는 답해야 할 때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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