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무연고 사망자 10명 중 8명 연고 있는데 시신 인수 거부

2021.09.15 14:46:17 인천 1면

 

 최근 3년 간 인천지역 무연고 사망자 중 80%는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인천의 무연고 사망자는 580명, 이 가운데 464명(80%)은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해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됐다.

 

전국 평균(70%) 보다 10% 더 높은 수치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연고자를 배우자, 자녀, 부모,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순서로 규정하고 있다.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연고자들의 대부분은 ‘장례비용이 부담스럽다’ ‘왕래가 끊겼다’는 이유를 내세운다는 게 관계 당국의 설명이다.

 

연고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신인수 또는 시신처리 위임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시신처리 의무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시신 처리는 장사법에 따라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한다. 장례식 없이 곧바로 화장되는데, 인천의 경우 무연고 사망자를 모시는 장례업체에 지원하는 장제급여는 1인당 77만 원 정도다.

 

허종식 의원은 “장례의식 없이 바로 화장되는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무연고 사망자 문제도 공공의 영역에서 공론화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정민교 기자 jmk25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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