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여종업원 감금한 사무장 기소

2004.09.01 00:00:00

의정부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이재순)는 1일 선불금을 갚지 않는다며 여종업원을 붙잡아 차에 감금한 혐의(야간.공동감금) 등으로 의정부 모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A씨와 업주 K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미성년자인 J양이 업주 K씨 등에게 선불금 1천500만원을 갚지 않고 달아나자 지난 1월 경기도 수원시에서 J양을 강제로 승용차에 태운 뒤 연천군까지 이동, 5시간동안 감금한 혐의다.
A씨는 검찰에서 "J양을 강제로 차에 태우지 않았고 운전할 사람이 없어 대신 운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허경태기자 h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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