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과거사진상규명' 가닥

2004.09.02 00:00:00

친일규명법.과거사기본법 별도 처리

열린우리당은 과거사진상규명을 위해 관련법안처리 일정을 정하는 등 가닥을 잡고 속도를 내고 있다.
`친일진상규명법'과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등 `양날개 법안'을 통해 일제강점하부터 최근까지의 총체적인 과거사진상 규명활동에 나서기로 원칙을 세운 것이다.
우선 우리당은 과거사의 범주를 시기별로 ▲1910년 한일합방 이후부터 1945년 해방까지(1단계) ▲해방이후부터 1961년 5.16 쿠데타까지(2단계) ▲5.16 쿠데타 이후부터 최근까지(3단계) 등 3단계로 구분했다.
먼저 우리당은 친일진상규명법을 통해 1단계 시기의 친일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기로 하고,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제정안이 발효되는 23일 이전에 통과시키기로 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2일 "지난 3월 친일진상규명법 제정안이 당시 법사위 소속 일부 수구적인 한나라당 의원들 때문에 누더기 법안이 됐다"며 "법안을 올바르게 해 발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과거사정리기본법을 통해 2,3단계 시기의 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국가폭력, 인권유린, 의문사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과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해주기로 하고, 23일 법안을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내에 처리하기로했다.
특히 장준하씨 의문사 사건과 인혁당사건, KAL기 폭파사건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과거사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 위원인 홍미영(洪美英) 의원은 "친일진상규명법은 60년 동안 이뤄지지 못한 친일행위에 대한 청산의 의미가 있고, 과거사정리기본법은 해방 이후 암울했던 과거사 규명에 초점을 맞추되, 현재까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일제강점하 일부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진실을 규명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이같은 과거사 관련 2개 법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반대할 경우 `민주적 의사절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전략을 마련했다.
안광호기자 ah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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