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디딤돌센터는 성실실패자 및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소외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올해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을 20억 원에서 25억 원 규모로 확대지원 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재단으로부터 보증지원을 받은 업체 중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 채권이 소각된 관리종결기업과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등 법적채무 종결기업이다.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은 개인 신용평점보다는 사업 재기가능성 여부 등을 우선적으로 심사, 지원하며 보증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이내이고 보증료는 연 0.7% 1.5%에서 차등 적용된다.
인천신보는 2019년부터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제도를 시작, 올해 9월까지 총 167개 업체에 41억원 가량을 지원했다. 2019년 41개 업체에 10억 원, 2020년 52개 업체 13억 8000만 원, 2021년 9월말 현재 74개 업체에 17억 6000만 원으로 해마다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 해당 기업에는 단순 보증에 그치지 않고 교육 및 컨설팅 지원과 함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조현석 신보 이사장은 “성실실패자 등에 대한 재도전 기회를 제공,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 육성과 창업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사업자 모집기간은 10월 1일부터 8일까지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단 소상공인디딤돌센터(www.icsinbo.or.kr, ☎032-728- 1565)에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