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이철우의원에게 벌금 500만원 구형

2004.09.03 00:00:00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철우(43.연천·포천) 의원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3일 오후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부(재판장 김원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 피고인이 공정한 선거풍토를 저해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일부 증인들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증인들의 진술로 피고인의 유죄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이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했다.
허경태기자 h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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