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3만㎡ 미만의 단절토지 20곳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2021.10.07 15:40:25 2면

 

과천시가 관내 3만㎡ 미만의 단절토지 20개소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과천시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조치로  단절토지의 규모가 1만㎡에서 3만㎡ 미만으로 변경되는 등 관련 법령이 개정돼 관내 대상지를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단절토지란 도로(중로2류, 15미터 이상), 철도, 하천 개수로(開水路, 지방하천 이상)로 단절된 3만㎡ 미만 토지로 개발제한구역 외 토지와 접해있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관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는 20곳, 12만2260㎡이다.

 

이 중 8m(소로2류)이상 도로로 인해 단절돼 도지사가 토지이용현황,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는 판단이 필요한 곳도 다수 포함됐다.

 

과천시는 경기도와 사전 협의 후 연말 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경기도에 신청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해 대상지내 불법행위(무허가건축물, 불법용도변경 행위 등)가 해소되도록 주민들에게 안내 및 원상복귀 등을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획일적 개발제한구역을 해제가 아닌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그동안 해당 토지사용제한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는 등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개발제한구역의 난개발방지 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이상범 기자 lsb@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