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인천시와 군‧구 상대로 지난 5년 간 11건의 소송 제기

2021.10.07 16:49:21 인천 1면

소송비용만 1억 3000만 원, 승‧패소와 상관없이 국민혈세로 충당
장경태 의원, "소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5년 간 인천시와 군‧구를 상대로 11건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비용만 1억3000만 원에 달한다. 승‧패소와 상관없이 소송비용은 국민혈세로 충당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소송현황’에 따르면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8건에 달한다. 또 서구와 동구를 대상으로 각각 2건, 1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은 8건, 민사소송은 3건이고 이 중 분담금‧부담금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이 8건이었다. 이밖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2건, 정산금 지급 청구 1건 등이다.

 

여기에 LH는 최근 인천시를 상대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소래IC 건설 관련 ‘개발계획승인 처분 중 조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LH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과 관련해 인천시에 청구한 부당이득금은 수 십억 원대에 달한다. 연간 연간 2억 100만 원 수준으로, 2015년 직선화사업 준공을 감안하면 올해 기준 12억 원 이상이다. 또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면 20억 원이 훌쩍 넘는다.

 

LH는 루원시티사업과 직선화사업은 연계사업이 아닌 인천시의 도시재생사업이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시는 직선화사업이 연계사업인지, 도시재생사업인지에 대해 별도 협의가 없었다고 밝히면서 ‘직선화사업, 인천도시철도 2호선사업의 비용은 인천시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모두 LH가 부담한다’는 개발협약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소래IC 관련 소송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LH는 영동고속도로와 남동구 논현2택지개발지구를 연결하는 소래IC를 설치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시의 소래IC 도시계획시설 결정 폐지로 소래IC 설치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인천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폐지로 교통영향평가위원회가 결정한 이행 사항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

 

개발사업과 관련한 LH와 지자체 간 갈등은 전국적으로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다.

 

경기도 내 지자체장들은 LH와의 갈등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담판에 나서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불필요한 소송을 막기 위한 국토부 산하 ‘사업조정심의위원회’ 설치, 개발이익 환원 대상인 공공시설물 범위 확대, 투명한 원가공개 등을 요구했다.

 

장경태 의원은 “LH는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소송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국민혈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정민교 기자 jmk25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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