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스토킹도 견책"…인천경찰 비위경찰에 솜방망이 처벌

2021.10.12 10:48:40 15면

양기대 의원, 국감자료 통해 지적

 인천경찰청이 비위경찰관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민주·경기 광명을)이 12일 경찰청에서 받은 '2018~2021.8 인천경찰청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 8개월 동안 인천경찰청의 징계는 모두 89건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경징계에 포함하는 감봉과 견책이 58건으로 전체의 65.1%에 해당한다.

 

솜방망이 처벌 비율은 매년 상승했다. 2018년 20건 가운데 12건(60%), 2019년에는 29건 가운데 18건(62%), 2020년에는 19건 가운데 13건(68.4%), 올해 8월까지 21건 가운데 15건(71.4%)으로 나타났다.

 

징계 이유도 가지각색이었다. 올해 4월 인천 노래주점 살인사건 발생 직전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했는데, 상황실 근무자가 이를 접수하고도 관할경찰서에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다.

 

또 친누나를 살해한 뒤 인천 강화도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피의자의 거짓말에 속아 살인사건 현장 인근의 폐쇄회로(CC)TV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는 등 강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부실하게 대응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한 간부가 술에 취해 미추홀구의 한 길가에서 여고생에게 "술 마시자"며 접근하는가 하면 같은 달 인천경찰청 기동대 소속 한 경찰관은 늦은 밤 술에 취해 20대 여성을 10분 동안 따라다니며 "저기요, 같이 런닝해요"라는 등 말을 걸기도 했다.

 

이들은 모두 견책 처분을 받았다고 양기대 의원실은 밝혔다.

 

양 의원은 "여고생에게 성희롱을 해도 견책, 스토킹을 해도 견책"이라며 "솜방망이 처벌로 경찰이 경각심을 못 느끼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경찰의 기강이 확립되지 않으면 치안서비스 부재로 이어져 국민안전이 부실해진다”며 “반성과 쇄신으로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최태용 기자 rooster81@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