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대 땅 투기' 포천 공무원 징역 3년 선고

2021.10.13 16:28:17 7면

내부 정보 활용…지하철역 인근 부동산 매입
법원 "비밀 이용 취득"…해당 부동산 몰수 명령

 

내부 정보를 이용해 40억원대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포천시청 공무원 박모(53)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박수완 판사)은 1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부동산 몰수를 명령하고 피고인이 지난달 7일 낸 보석 신청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철도 관련 업무 중 전철역 예정지 변경과 대안 검토 사실을 알았고 이후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을 살 때 다른 이유가 있더라도 전철역 변경 정보를 활용했다면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매가 40억원 중 약 38억원을 대출받았는데 당시 이와 별도로 상당한 채무가 있었다"며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상당액을 대출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누구나 예상할 수 있어 비밀 정보가 아니라는 피고인측 주장에 "예측 가능하더라도 공개되기 전까지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는 전철역 예정지가 공적으로 공개되지 않았고, 예측 가능했다 하더라도 비밀성이 유지된 상태로 봐야 한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인과 공동 명의로 포천시 소홀읍 송우리의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 2600㎡와 1층 규모 조립식 건물을 사들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약 40억 원에 달하는 매입 비용은 담보 대출과 신용 대출로 마련했으며, 해당 부동산의 현재 시세는 약 100억원 상당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2018∼2019년 포천시 철도노선 계획안 수립·발표 업무를 담당했다.

 

경찰은 수사 단계에서 박씨 부부가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 몰수보전을 신청했고, 박씨의 혐이가 유죄로 인정되면 해당 부동산은 공매 처분되며 근저당 설정된 34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국고로 귀속된다.

 

앞서 지난달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자의 중요한 가치인 청렴과 공정 사회의 가치를 훼손한 피고인을 엄벌해야 한다"며 박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 경기신문 = 문석완 기자 ]

문석완 기자 musowa@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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