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20일 전세 매물로 등록됐던 윤 후보 부친의 연희동 주택 / 연대 취재진](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11042/art_16346216333834_7bdfd9.jpg)
윤석열 후보 부친의 연희동 자택을 둘러싼 수상한 거래와 관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의 누나인 김명옥 씨와 윤석열 캠프 측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또 하나의 명확한 정황이 확인됐다.
연희제일부동산과 윤석열 후보 측은 자신들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2019년 4월 9일자로 등록했던 윤 후보 부친의 매물을 블로그에서 급하게 삭제했지만 미처 지우지 못한 또 다른 증거가 남아있었다는 사실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2019년 4월 20일자로 연희제일부동산의 블로그에 윤 후보 부친의 연희동 자택이 전세 매물로 등록됐다는 사실이 연대 취재진의 취재결과 확인됨에 따라 윤 후보 측의 해명은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리하자면 김만배의 누나 김명옥 씨가 2019년 4월 12일 계약금 1억 8000만 원을 지불하고 8일 만에 해당 매물을 전세로 내 놨다는 것으로, 이는 김명옥 씨가 처음부터 윤 후보 부친의 연희동 주택에 살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강아지를 키우기 위해 단독 주택에 살고 싶어했다는 김명옥 씨 아들의 이메일 답변 / JTBC 캡쳐](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11042/art_16346214637799_40e6a4.jpg)
특히 강아지를 키우기 위해 단독 주택이 필요해 연희동 일대 매물을 찾다가 윤석열 후보 부친과 계약을 한 것이라는 윤석열 후보 측의 해명 또한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석열 후보 부친과 김명옥 씨가 체결한 매매계약서에는 2019년 4월 12일 계약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한 후 5월 30일에 중도금으로 10억 2000만 원, 7월 5일 잔금으로 7억 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연희제일부동산 블로그에 윤석열 후보 부친의 연희동 주택이 전세 매물로 등록된 날짜가 2019년 4월 20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김명옥 씨는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윤 후보 부친의 집을 전세로 내 놨던 것이다.
당시 매매가 19억 원을 기준으로 대충 계산해도 전세금은 12억 원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연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1억 8000만원의 계약금만을 수령하고 부친의 집을 전세 매물로 내 놓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일까. 의구심이 증폭되는 대목이다.
![연대 취재진의 강진구 기자](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11042/art_16346213121461_80bfa7.jpg)
연대 취재진의 강진구 기자는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 1억 8000만 원만 받고 전세를 내놓도록 허락했다는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부모 자식이나 형제자매처럼 가까운 사이거나 상대방을 철석같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면 절대 불가능한 거래”라고 지적했다.
![김명옥 씨가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 연대 취재진](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11042/art_16346212281503_7f7a7d.jpg)
이어 그는 “김명옥 씨가 구청에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는 19억 원의 거래대금 중 7억 원을 대출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기재돼 있다”면서 “이를 감안해 볼 때 김명옥 씨는 윤 후보 부친의 주택 매매가격인 19억 원 중 12억 원은 전세금으로 하고 나머지 7억 원을 대출로 충당하려던 계획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물론 윤석열 후보는 김만배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없고 10여 년 전 상갓집에서 먼발치로 눈 인사를 나눈 정도가 전부라고 주장하지만, 김만배의 누나인 김명옥 씨가 계약금만 내고 부친의 집을 전세로 내놓은 사실에 대해 어떠한 해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경기신문 = 심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