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림 의원 "어려운 시기 코로나 극복에 상권 활성화의 작은 시작 됐으면…"

2021.10.28 20:00:00 8면

[우리동네 기초의원 보고드립니다] 30.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의원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현재 시행 중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가 제정돼 시행 중이다.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의원으로부터 그 내용을 들어봤다.


안광림 의원은 "이 조례는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성남시 상권도 수원 통닭거리나 이태원 세계음식거리, 홍대 걷고 싶은 거리등 새로운 수요층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담은 거리 활성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특화거리 지정 및 조성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고 우리 시를 대표할 만한 상권 특색을 담은 특화거리를 조성해 관광자원 개발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코자 한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안 의원은 "특화거리 지정을 받고자하는 상인회에서는 일정지역에서 같은 업종 20개 이상의 집단화된 점포가 참여해 5분의 3 동의를 받아 해당 상가의 특화거리 신청서, 동의서, 상인조직의 회칙 및 명부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며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도 있으며 이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라면 상인조직의 자부담 20%를 포함한 사업비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특화거리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관리소홀로 민원이 다수 발생을 하는 등 성과가 미흡할 경우 특화거리 지정이 취소되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광림 의원은 "요즘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어 하는 시민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무겁기 그지 없다"며 "어려운 시기에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조례가 코로나 극복에 작은 시작이 되었으면 한다.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민과 상인등 많은 분들의 이해와 공감, 협조가 필요하다. 지역 상권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김대성 기자 sd191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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