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기초의원 보고드립니다] 31.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강현숙 의원

2021.11.03 05:00:00 8면

[우리동네 기초의원 보고드립니다] 31.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강현숙 의원


성남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에 관한 개정조례가 지난 6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 개정을 대표발의한 도시건설위원회 강현숙 의원으로부터 그 내용을 들어봤다.


이번 조례는 기존 ‘성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성남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로 ‘경비원’의 용어 정의를 ‘노동자’의 정의로 개정함으로써, 노동자로서 받는 권리를 보장받게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강현숙 의원은 "공동주택 경비원 외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환경미화 및 관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도 조례의 대상에 포함시켜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증진시키는 것"이라며 "동시에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노동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노동자을 위한 휴게실, 냉·난방시설 등 기본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이나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해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별률지원을 연계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도 포함돼 있다"며 "그분들도 한가정의 그분들도 한가정의 가장이자 소중한 아버지며 남편이다"고 말했다.

 

강현숙 의원은 "이 조례가 개정되고 아파트 관리소장님들과 경비업에 계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낀다"며 "우리 시민분들이 이땅의 희망이며 희망차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구석구석 살피며 좋은 조례들을 많이 만들고 행복한 성남이 될수있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김대성 기자 sd191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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