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기후보험’의 보장 항목과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해 오는 4월부터 새롭게 적용한다.
경기도는 1일 한파·폭염 등 기후재해로 인한 도민의 건강 피해를 줄이고 기후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후보험 사업을 재설계했다고 밝혔다.
기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모든 도민이 자동 가입되는 정책보험으로, 현재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연 1회 10만 원), 특정 감염병 진단비(사고당 10만 원),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30만 원) 등을 정액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임산부를 취약계층 보장 대상에 새롭게 포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임산부도 한랭·온열질환으로 입원할 경우 1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후특보일 기준 2주 이상 상해 진단 시 30만 원이 지급된다.
또 한파·폭염 등 기상특보 발령 시 의료기관 방문을 위해 택시 등을 이용할 경우 지급되던 통원비(1일 2만 원) 역시 임산부에게 적용된다. 다만 연간 이용 한도는 기존 10회에서 5회로 조정됐다.
기후재해로 인한 사망 보장(200만 원)과 응급실 진료 보장(10만 원) 항목도 새롭게 신설됐다.
아울러 특정 감염병 진단비 지원 대상에는 기존 8종에 더해 지카바이러스와 치쿤구니아가 추가돼 총 10종으로 확대됐다. 경기도는 기후 변화가 이들 감염병 확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 첫해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보완점을 반영해 보장 범위와 대상을 확대했다”며 “보험금은 사고 발생 후 3년까지 신청할 수 있는 만큼 해당되는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월 11일 기후보험 도입 이후 같은 해 12월 26일까지 총 4만 5472건에 대해 약 9억 9848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