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주차대란 현실화, “차를 머리에 올려두고 있을 수도 없고”

2021.11.01 16:36:39 6면

10월 21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주택가 인근 주민, 주차공간 부족 '골머리'

 

어린이보호구역 주차 전면금지 시행으로 우려했던 도심 속 주차대란이 현실화 됐다.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한 차들이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가거나,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여전히 스쿨존에 차를 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 속하더라도 주차가 금지되지 않은 곳에서는 주차가 가능했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달 21일부터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가 금지됐다.

 

주차는 물론 잠시 차를 대는 것도 불가하고,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도로보다 3배 많은 최소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차 전면금지 실행은 민식이법 이후에도 스쿨존 불법 주정차 건수가 줄지 않고 있거니와 불법 주정차 된 차들로 인해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불법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에 일부 시민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주차공간이 부족해 거주지 주변 스쿨존에 주차를 했던 주민들이 주차 공간 해소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에 따라 학교 인근 노상주차장마저 폐지되면서 주차 공간 부족이 현실화 됐다.

 

또 주택가 인근 학교의 경우, 주차대란은 더욱 심각하다. 차량 대부분이 주차할 곳을 찾기 위해 골목길로 들어서거나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야간 시간대를 이용해 스쿨존에 차를 대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특히 주차시설 부족으로 주차난이 심각했던 지역은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야간과 주말도 예외는 없다. 단속반을 통한 불법 단속은 오후 20~21시까지 진행하지만 이후에 신고 되거나 CCTV단속을 통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민 A씨는 “스쿨존 내에 상가가 있어서 차를 대곤 했는데, 당장 주차가 금지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상가 앞에 차를 대고, 차 빼달라고 하면 전세 냈냐고 화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안 그래도 주차 할 곳이 없는데, 학교 근처에 대던 차들이 다 골목 안으로 들어왔다”라며 “출퇴근 할 때 매일같이 차 빼달라고 전화하고 있다. 이런 주택가들은 안 그래도 주차 때문에 맨날 골치 아픈데 더 심해졌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일부 지자체들은 주차 공간 마련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어 앞으로 주차대란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특별한 곳을 제외하고 오후 21시에 단속을 종료한다. 이후에 신고가 들어오면 구청에 당직자나 경찰이 차량을 이동 조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주차난 민원의 해결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박한솔 기자 hs9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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