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 조례’ 재의 인천시 요구에 시의회 "조례 파기 없을 것"

2021.11.08 16:43:23 인천 1면

 인천시가 8일 인천시의회에 '5년 유예, 매매 가능' 조항이 담긴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의 재의를 요구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20일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대·전매 금지 조항이 담긴 이 조례의 적용을 5년 유예하고, 시가 행정재산인 점포를 매각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시는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자 행정안전부에 법적 해석을 맡겨 5년 유예와 매매 가능 조항 모두 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지난 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연 시는 결국 재의요구를 결정했다.

 

재의요구를 받아든 시의회는 다음 달 14일 본회의나 내년 첫 임시회에서 개정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 여기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반 결정에 따라 의결 사항이 확정된다.

 

하지만 시의회는 이번 만큼은 달라 보인다. 시의회는 2019년 12월 이번 건과 같은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가 시 재의요구로 이듬해 초 파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안병배 의원(민주, 중구 연안·신포·신흥·도원·율목·동인천·북성·송월동)은 "많은 고민과 연구 끝에 발의한 개정안을 별다른 고민 없이 불법으로 규정했다"며 "이번엔 조례가 파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개정안이 재차 통과된다면 규정대로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최태용 기자 rooster81@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