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는 신청대상 오류?”…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첫날 ‘혼선’

2021.11.15 16:11:25 7면

경기도내 재학생 약 166만 명에 1인당 5만 원씩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경기지역화폐 앱 통해 2차 신청

 

경기도교육청이 15일부터 도내 공·사립학교 재학생에게 교육회복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가운데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통보받은 학부모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날부터 도내 공·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 및 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약 166만 명에게 1인당 5만 원씩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9월 15일 기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 등교수업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발생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심리·정서 회복을 지원하고, 학부모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약 834억 원의 총 예산을 들여 경기도 지역화폐로 충전·지급한다.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희망 학부모(보호자)가 교육회복지원금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는 1단계 학교 신청이 마무리됐으며, 이날부터 2단계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한 신청이 시작됐다.

 

도내 성남시와 시흥시, 김포를 제외한 지역은 2차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오는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모든 신청자는 경기지역화폐 앱에 가입해야 하고, 교육회복지원금은 앱 신청 즉시 지역 화폐로 충전·지급될 예정이다.

 

이날 오전부터 교육회복지원금 신청자가 몰리면서 경기지역 화폐 시스템 접속이 안 되거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과정이 지연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온라인상에서는 “오늘부터 지원금 신청이라고 하는데 사이트에서 신청이 안 된다”, “얼마 전에 학교에 신청서를 낸 걸로 아는데 또 신청해야 하는 건가” 등을 묻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

 

 

특히 “1차 신청접수를 했는데 대상자가 아니라고 뜬다”며 오류대상인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빗발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학부모들로, 신청을 완료한 경우와 거듭된 시도에도 끝내 하지 못한 경우로 나뉘는 듯 보인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지역에 따라 다자녀의 경우 지급이 안되는 사례도 일부 있다. 이 부분은 운영사 측에 연락해 보완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운영사에 보내는 것인데 취합하는 과정에서 중복되거나 오타 등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휴대폰 명의와 학교에 신청한 보호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관련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 정보불일치나 누락 등은 1~2주 뒤에 다시 점검을 거쳐 지원 절차를 별도 안내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알고 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들도 문의 전화를 많이 받으며 대응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한편, 지원금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 이상 업체를 제외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도교육청 학교안전기획과 과장은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취지에 맞게 가급적 도서, 교재·교구 구입, 체험활동비 등으로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신연경 기자 shiny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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