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인천신용보증재단 A 이사장의 ‘갑질’ 신고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인천경찰청에 사건을 송부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신고인은 지난 9월 A 이사장의 각종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앞서 7월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바 있다.
A 이사장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정책자금을 자신의 지인이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이른바 ‘새치기’ 지시를 했다는 게 신고 내용의 뼈대다.
인천신보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보증을 해 주는 과정에서 예약, 방문 심사 등 절차를 무시한 채 A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원스톱’으로 보증을 해 줬다는 것이다..
특히 A 이사장의 지시로 새치기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중에는 현 인천시의원 B씨와 전 인천시 공무원 C씨도 포함됐다.
B씨는 소관 상임위인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의원, C씨는 전 시 경제정책과 과장으로 알려져 이해충돌에 의한 청탁방지법 위반 소지가 크다.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송부 받은 경찰은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