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수상레저 면허증 발급 간소화

2004.09.12 00:00:00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을 발급받는데 걸리는 시일이 평균 1주일에서 1∼2일로 대폭 단축된다.
해양경찰청은 행정 절차 등을 간소화해 전국 14개 시험장 중 부산, 울산 등 8개시험장에서 합격자들에게 시험 당일 면허증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시험장과 해양경찰서간 거리가 먼 경기, 충남, 충북 등 5개 시험장은 시험 다음날까지, 응시생이 가장 많은 서울시험장은 시험 후 2일 이내에 면허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당일 면허증을 발급하지 못하는 시험장은 합격자들에게 e-메일과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면허발급 여부와 우편발송시 도착일시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수상레저안전법에는 면허 발급기간이 30일 이내로 지정돼 있으며, 지금까지는 면허증 발급 시일이 평균 1주일 가량 걸려 응시생들이 면허증 발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부서에 문의전화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박형남기자 ph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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