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과 당협위원장 2명은 18일 오후 2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이 후보를 뇌물수수 및 허위사실공표·청탁금지법 위반·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윤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화천대유, 천화동인과 관련해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문제는 본인의 주머니로 돈이 들어왔느냐가 아니라 불법적으로 조성된 자금이 이 후보를 위해 쓰였다는 점”이라 주장했다.
이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다”라면서 “이 후보가 4번의 재판을 받는 동안 대법관 출신 등 호화 변호인 30여 명의 도움을 받았다. 이들에게 2억 5000여만 원을 썼다고 말했는데 아무리 조사해도 수십 배는 더 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적 변호사비 대납은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날 특별위원회는 고발장과 함께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가 벌어들인 돈이 쌍방울 전환 사채(CB)를 통해 변호사비 대납에 쓰였을 수 있다는 내용의 참고 자료를 고발장에 첨부했다.
윤 의원은 앞서 시민단체가 접수한 고발 내용과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시민단체의 경우 허위사실공표에 관한 내용이나 우리는 자금의 흐름 등 더 구체화했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2018년 경기지사 당선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다수의 변호사의 변호를 받았다.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지난달 7일 이 후보의 변호사비가 알려진 것보다 거액이며 이를 다른 곳에서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