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내년 6월까지 연장…車업계 숨통 트여

2021.11.23 11:06:22 5면

올해 말 종료 않고, 개소세 5%→3.5% 인하 연장
"자동차업계는 물론 소비자 숨통도 트일 전망"

 

정부가 올해 말 종료가 예정됐던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한다.

 

반도체 수급난에 차량 생산이 지연돼 어려움을 겪었던 자동차 업계는 물론 코로나19로 지갑 사정이 어려워진 소비자 역시 숨통이 트일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정부는 지난 6월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국내 승용차 판매 진작과 소비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 인하했다.

 

해당 조치는 애초 올해 말까지 연장 적용했지만, 이번 정부 발표에 따라 내년까지 개소세 인하 정책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차량을 구매했으나 내년에야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로 승용차 수요가 늘어난 만큼 내년까지 자동차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한다.

 

김필수 대림대학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이번 정부 정책의 환영을 표한다. 이 같은 연장 조치가 내년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국민의 사정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도 반도체 수급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른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도 계속될 것이다”라며 “그렇기에 이런 정부 지원으로 자동차 업계는 판매가 활성화 효과를 누리는 한편 국내 경기 회복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상반기에는 인하 폭을 70%로 올려 1.5% 개소세를 적용했고, 하반기에는 인하 폭을 30%로 되돌리면서 인하 조치를 유지했다.

 

[ 경기신문 = 박해윤 기자 ]

박해윤 기자 ph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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