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도내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점검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지난해부터 도교육청, 기초지자체, 경기남·북부경찰청이 상·하반기에 2회 진행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도내 유치원 902곳, 초등학교 233곳, 특수학교 34곳, 학원 1208곳으로 지난 16일부터 시작해 12월 31일까지 8주 동안 각 지역 상황에 따라 대상을 선정해 점검한다.
도내 어린이 통학버스는 올해 8월 기준으로 유치원 2121대, 초등·특수학교 315대, 학원 2495대 등 모두 5098대다.
점검 사항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여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장치 작동 여부 ▲통학버스 어린이 보호 표지 부착 여부 ▲통학버스 운행기록 일지 제출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동승자 필수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도교육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이 안전기준에 미흡한 경우, 해당 기관에 정비를 명령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할 지자체와 경찰청에 바로 신고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합동 점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추월 금지,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 시 운전자 일시정지·서행 의무 준수 등 관련 규정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학교안전기획과장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 동승자 모두가 안전 의식을 갖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철저한 현장 점검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