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동로시장’, 군포 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2021.11.24 10:55:34 9면

시설개선·마케팅 등 공모사업 참여··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가능

 

군포시 ‘당동로시장’이 군포시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다.

 

군포시는 지난 18일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심의위원회를 열고 당동우체국 인근 상권 밀집지역인 ‘당동로시장’을 군포시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하며, 상권 내 상인의 3분의 2 이상, 토지주 및 건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상권은 시설개선 및 마케팅 등의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다.

 

군포시는 지난 2020년 12월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달 들어 당동로시장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과 심의를 거쳐 해당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이어 해당구역을 관할하는 ‘당동로시장 상인회(회장 이이범)’를 정식 상인회로 등록했다.

 

군포시 관계자는 “당동로시장이 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됨에 따라, 자생력 확보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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