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잠복 끝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거

2021.12.07 11:41:02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서는 보이스피싱으로 대출금 일부 상환을 명목으로 현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 씨(50대)를 초월읍 M쇼핑몰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일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B 씨에게 전화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속여 현금 1500만 원을 가로챘으며, 다음날인 2일에도 "1350만 원을 더 입금하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2일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상황에 수상함을 느낀 B씨가 곤지암파출소에 신고해 현장에서 잠복 중인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B 씨의 신고를 접수한 곤지암파출소 손영진 경위는 보이스피싱을 직감해 사복으로 갈아입고 1시간에 걸쳐 잠복한 끝에 현금을 건네받으려던 A 씨를 검거했다.

 

손영진 경위는 “발빠른 대응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현장에서 한걸음 더 뛰어다니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용성 광주경찰서장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싼 이자로 대출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바로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광주경찰서는 연말까지 ‘보이스피싱 예방 특별기간’을 설정하여 검거와 피해 예방에 힘을 쏟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지백 기자 ]

김지백 기자 jbkim47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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