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청,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나서

2021.12.07 12:50:29 8면

 

 

한강유역환경청은 겨울철 맞아 각 관계 기관과 협조해 내년 4월까지 불법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그동안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 행위가 반복되는데다 밀렵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시·군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총기소지, 올무, 덫, 창애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밀렵 행위와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가공·판매·취득하는 행위 및 불법엽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하는 행위이다.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을 이용해 만든 음식물 등을 먹거나 보관하는 경우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강유역청관계자는 "야생동물을 밀렵하다가 적발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멸종위기 Ⅰ급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또 유역청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밀렵·밀거래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신고 포상금을 대폭 상향 조정했으며, 신고자에게는 신고대상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신고 방법은 위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지체없이 관할 경찰서나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031-790-2851)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야생생물의 서식환경 보호 및 멸종예방을 위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며 “밀렵·밀거래 등의 행위를 발견하면 한강유역환경청, 시·군, 경찰서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지백 기자 ]

김지백 기자 jbkim47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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