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업기간, 내년 3월말까지 연장…부분 준공승인 검토

2021.12.28 14:02:58 7면

당초 이달 31일에서 변경…내년 초 합동검사·준공검사 실시

 

특혜·로비 의혹을 받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준공예정일이 당초 이달 31일에서 내년 3월31일로 3개월 연장됐다.

 

성남시는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을 감안해 부분 준공 승인(공사 완료 공고)을 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이 지난 7일 신청한 실시계획 변경(15차)을 인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실시계획 변경 인가는 부시장 전결 사항으로 지난 24일 결정됐으며, 이달 31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될 예정이다.

 

앞서 성남의뜰은 시설물 합동검사와 준공검사 기간 등을 고려해 공사 완료(준공 승인) 일자를 이달 31일에서 내년 3월31일로 연장해 줄 것을 시에 요청했다.

 

합동검사과 준공검사는 내년 초 이뤄질 전망이며 합동검사의 경우 성남시, 성남의뜰, 시공사 등이 현장을 함께 점검·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합동검사 이후 환경부와 경기도 등 외부기관도 참여한 가운데 준공검사를 한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김대성 기자 sd1919@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