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외국인 투자유치 시 포상금 지급

2004.09.17 00:00:00

경기도가 이르면 이 달 말부터 외국인 투자유치에 공이 큰 시민이나 기업, 공무원에게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도는 1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 촉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유치에 공이 있는 개인, 기업, 단체에게는 투자금액에 따라 최고 1억원, 공무원에게는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동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 금액 범위 내에서 기여도에 따라 배분된다.
한편 도는 이를 위해 올해 이미 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내년에도 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안광호기자 ah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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