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해 인천시 달라지는 제도는

2022.01.02 13:09:01 18면

아이 닣으면 최대 연간 560만 원 지원

 새해 인천시에서는 아이를 낳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연간 최대 560만 원에 달할 전망이다.

 

또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비가 한 달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고,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 구매비용도 지원된다.

 

시는 올해부터 모든 출생아들에게 첫만남이용권(200만 원)을 지급하고,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영아수당 30만 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들에게 적용되며 온라인이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에 지급하던 출산육아지원금 100만 원을 폐지하고 ▲만 5세 아동 무상 보육지원 ▲아이사랑꿈터 추가 설치 ▲남임시술비 지원 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는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린다. 또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면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한다.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는 생리용품 구매비용으로 한 달에 1만 2000원을 지급한다. 올해 상반기 중 만 18세 여성청소년 1만 875명을 지원하며 2023년 만 17∼18세, 2024년 만 15∼18세, 2025년 이후 만 11∼18세로 범위가 확대된다.

 

이밖에 3월부터는 섬 주민들의 여객선 요금이 버스 요금과 같은 1250원으로 조정되며, 4월부터는 인천 문학터널 통행료가 전면 무료로 바뀐다. 8월에는 인천거주 만35~39세 저소득·무주택 청년 1500명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조경욱 기자 imja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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