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검찰단속반 사칭 5천만원어치 금품 뜯어

2004.09.17 00:00:00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17일 검찰 단속반원을 사칭, 가짜 유명시계 제조업자로부터 5천여만원 어치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갈.공무원 자격 사칭 등)로 서울 S경찰서 김모(36) 경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공범 임모(36)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하고 김모(27.회사원)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장 등 5명은 지난 2002년 4월초 서울 중구 신당동 모 가짜 유명상표 시계 보관창고에서 "검찰 직원인데 단속나왔다"고 주인을 협박, 로렉스 등 가짜 유명시계 1천200여점(판매가 5천여만원)과 현금 400만원를 갈취한 혐의다.
허경태기자 h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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