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8일부터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2022.01.06 12:07:07 14면

대선 D-60 여론조사 빌미 인지도 향상 목적 방지
지자체장 각종 행사 개최·후원, 선거대책기구 방문 불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 60일 전인 8일부터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정당·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역 지방자치단체장도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따라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또 후보자가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의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공개행사에는 의례적 방문이 가능하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정당·후보자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을 대상으로 시기별 제한·금지행위를 안내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조경욱 기자 imja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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