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공사비 등 갈등으로 중단(경기신문 2021년 8월 12일자 1면 보도)된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외곽수로 정비공사와 관련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하도급사인 덕원산업개발㈜을 인천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불법 재하도급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공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6일 공사에 따르면 21억 원에 원도급 계약한 레이크종합건설㈜은 덕원산업개발㈜에 수로 준설 공종을 12억 9000만 원에 하도급을 줬다.
또 하도급사인 덕원산업개발㈜은 다시 한성종합건설중기㈜에 9억 5000만 원에 불법 재하도급을 줘 지난해 4월 말까지 해당 공사를 진행해 왔다.
재하도급은 부실 공사를 초래하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은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고,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사는 원도급사인 레이크종합건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에 따라 총 공사금액의 2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인천시 건설심사과에 행정처분도 요청했다.
이에 앞서 공사는 레이크종합건설㈜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15일 자로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공사 관계자는 “공정률 70% 상태에서 공사가 모두 중단된 상황이다. 재하도급을 준 사실을 확인했고,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 발주하는 공사에서도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불법 재하도급 등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원칙대로 처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