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계약 지역 제한

2004.09.19 00:00:00

5억원 미만 물품·용역계약 도내기업 제한, 연간 26억원 수혜

첨단산업 소프트웨어나 연구용역 계약이 도내 업체로 제한됨에 따라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19일 도에 따르면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0월부터 소프트웨어 관련 5억원 미만의 물품이나 연구용역 계약을 할 경우 도내 주된 사업소를 두고 있는 기업에 한 해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내 573개 중소·벤처기업들이 연간 26억원 규모의 각종 소프트웨어 물품이나 용역에 대한 계약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경쟁력을 갖게 된다.
현재 소프트웨어 계약은 서울에 주된 사업기반을 두고 있는 업체까지 참여하기 때문에 도내 기업들의 계약률은 8.7%대로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현재 정부가 계약금액의 범위를 5억원에서 3억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할 경우 도내 기업의 수혜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정동균기자 fau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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