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불법 낚시어선 특별단속

2004.09.19 00:00:00

해양경찰청은 가을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월 한달간 불법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10월 한달간 불법 낚시어선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단속은 특히 낚시객이 많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에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낚시객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는 승선정원초과 행위 ▲인명 안전장비 비미치 ▲음주운항 행위 등이며 ▲미신고영업 행위 ▲미신고출항 행위 등이며 경미한 사안은 계도위주의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해경은 올해 상반기 동안 정원초과 48건, 미신고영업행위 46건, 인명구조장비 미비치 92건 등 380건의 낚시어선 위법행위를 적발 조치했다.
박형남기자 ph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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