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권위에 '박원순 성추행 인정' 근거자료 제출 명령 (CG) (이미지=연합뉴스 TV /연합뉴스 제공)
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 결정 취소’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지난 14일 강 씨 측의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인권위에 당시 판단의 근거였던 박 전 시장과 피해자 간 메시지, 참고인 진술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명령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1월 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지는 등 성희롱 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피해자 보호 방안과 2차 피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박 전 시장의 부인 강 씨는 지난해 4월 인권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인권위 측에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민감한 인권침해 사안인 데다가 피해 내용 공개 시 추가 2차 피해를 우려하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강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귄고 결정 취소’소송의 3차 변론은 오는 18일 오전 진행을 앞두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