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부정 채용과 관련해 구속기소 된 성남시 간부 공무원이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제11단독 최욱진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성남시 전 인사 담당 간부 공무원 전모 씨는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양형에 관계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내겠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함께 구속기소 된 캠프 종합상황실장 이모 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전 씨와 이 씨는 지난 2018년 말 시립 서현도서관에 은 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7명이 공무직(옛 무기계약직)인 자료조사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공모해 자원봉사자들의 응시번호를 면접관들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면접관으로 성남시 간부 공무원 3명이 참여했으며, 이들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서현도서관은 2018년 말 공무직으로 모두 15명을 모집했는데, 2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은수미 시장 캠프 자원봉사자 7명이 합격해 이들이 내정된 것 아니었냐는 부정채용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의혹은 2020년 9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의 공공기관 부정채용 의혹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오며 불거졌다.
이후 은 시장의 비서관을 지낸 이모 씨가 같은 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서현도서관 등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서를 낸 뒤 본격 수사가 이뤄졌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
[ 경기신문 = 김한별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