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차량 추격하며 검거 도운 시민에 경찰 감사장

2022.01.20 14:39:13 7면

20대 이모씨 "도주차량 본 순간 '잡아야겠다' 생각부터 들어"

음주 상태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던 차량을 추격하며 검거를 도운 시민이 경찰의 감사장을 받았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지난 11일 시민 이모(26) 씨에게 범인 검거 유공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4시께 안산시 상록구 소재 노상에서 주차돼있던 승용차를 충돌한 뒤 도주하던 차량을 경찰이 뒤쫓는 과정에서 4㎞가량을 함께 추격하며 검거에 도움을 줬다.

 

이 씨는 당시 안산시 상록구의 한 도로에서 주행하던 중 순찰차 여러 대가 비틀대며 달리는 차량을 뒤쫓는 장면을 목격하고 추격에 나섰다.

 

도주 차량은 시속 130㎞의 빠른 속도로 달리며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위험천만한 곡예운전을 이어가고 있어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 씨는 도주 차량 옆 차선에서 이 차량과 비슷한 속도로 주행하며 차선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막아 도주 속도를 늦췄다.

 

30여 분에 걸친 추격전 끝에 경찰은 안산시 상록구의 한 인천 방향 도로 램프 구간에서 순찰차로 도주 차량을 앞뒤로 막아서고 운전자 40대 A씨를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도 도주 차량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옆 차선에 정차했다.

 

경찰은 검거 당시 A씨 얼굴에 홍조가 나타난 것을 보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불응하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검거 이후 진행된 경찰과의 인터뷰에서 "도주하는 차량을 본 순간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이달 초 불구속 송치했다"며 "이씨의 도움 덕분에 별다른 사고 없이 A씨를 신속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기남부청은 이 씨의 도움으로 A씨를 검거한 영상을 이날 오전 경기남부청 SNS에 게시해 홍보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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