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여대 총장 “김건희, 위촉 아닌 공채”…尹 ‘거짓 해명’ 재확인

2022.01.25 16:15:44 7면

與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해당”…법적 대응 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학력 임용 논란에 대해 수원여대 총장이 “당시 김 씨는 공개채용을 통해 임용한 게 맞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윤석열 후보 측이 ‘위촉에 의한 채용’이라며 공채가 아니라고 한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5일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현안대응TF 및 교육위·문체위 소속 강민정·김병기·김승원·안민석·전용기·홍기원 의원은 수원여대 인제캠퍼스를 방문해 장기원 총장과 40여 분 동안 면담했다.

 

의원들은 이날 윤 후보 측이 주장하는 대로 위촉을 제안한 교수가 존재하는지와 ‘위촉 채용’의 사실 여부, 허위 이력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이는 김 씨에 대한 학교 측의 대응 계획 등을 문의했다.

 

이에 장 총장은 “김건희 씨를 위한 특별 채용 절차는 없었다”며,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서 진행됐다.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답변했다.

 

특히, 장 총장은 산업체 경력과 관련해 “허위라면 당연히 임용 요건이 충족하지 않아 탁락했을 것이고, 현재 채용된 상태라면 퇴출 대상이었을 것이다”면서, “향후 사법적 판단이 있을 시 김 씨에 대한 수원여대 측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안대응TF 김병기 상임단장은 “대학 최고책임자인 총장을 통해 윤 후보의 지속적 거짓 해명이 재확인됐다”며 “선거법 위반 행위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선관위와 검찰 수사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하여 진실을 밝혀야 할 때”라고 했다.

 

강민정 의원은 “김건희 씨가 아니었으면 면접에 나섰던 나머지 두 분 중 한 명이 결정되었을 것”이라며, “윤 후보의 거짓 해명이 드러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은 “학교 측도 김건희 씨에게 속아 피해를 본 것”이라며 “상습사기가 성립할 수 있는 만큼 학교 측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김 씨는 2007년 수원여대 교수로 초빙되기 전 재직 이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씨의 허위경력 논란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윤 후보는 “시간강사는 공채가 아니다. 겸임교수라는 건 시간강사다. 그리고 채용 비리 뭐 이러는데, 이런 자료(이력서)를 보고 뽑는 게 아니다. 그 현실을 좀 잘 보시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씨는 경력을 잘못 기재한 것은 단순한 실수나 과장에 불과한 것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 경기신문 = 이명호 기자 ]

이명호 기자 kgcomm@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