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거급여 수급자 중위소득 기준 확대…45%→46%

2022.01.26 09:31:34 6면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2021년 219만4331원→올해 235만5697원

 

수원시는 2022년 주거급여 수급자의 중위소득 기준이 확대돼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급여액이 늘어난다고 26일 밝혔다.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5%’(2020~2021년)에서 46%로 변경됐다. 주거 급여는 주거비 지출이나 가구 수선 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로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지난해 219만 4331원에서 올해 235만 5697원으로 늘어났다.

 

임차 가구 급여지급 상한선인 기준 임대료 최저 보장 수준도 100%로 상향해 주거 급여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이 늘어났다.

 

매달 지원받는 주거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최대 37만 1000원(2021년)에서 최대 39만 1000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연령 기준은 ‘만 19세 출생일’에서 ‘출생년’으로 조정된다. 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 30세는 '출생월'을 적용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세부터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를 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다.

 

주거급여 지원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거 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돼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며 “기존 주거급여 수급 가구와 주거급여 대상에서 탈락했던 가구의 수급 자격도 재확인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명호 기자 ]

이명호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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