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월 중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초등학교 용지 신설과 관련해 재공람‧공고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해 8월 사회적·법률적 여건 변화 및 학교설립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초등학교 용지 신설을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다.
루원시티 상업용지 내 민간 사업시행자의 대규모 오피스텔 건축 계획으로 신규 학령인구 발생이 예상되면서 조속한 학교용지 확보 및 초등학교 신설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시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의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환경보호 등을 위해 일부 학교용지 위치‧면적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변경내용에 대해 재공람‧공고를 실시, 주민의견 등을 청취할 예정이며 이는 학교용지의 조속 확보 및 행정절차 단축 등을 위해 시교육청의 행정절차 이행과 병행 추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재공람‧공고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용지가 당초 상업3용지 내 서측에서 동측으로 위치가 조정됐으며 면적도 1만 4000㎡에서 1만 4500㎡로 늘어난 것이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민간 사업시행자도 학교용지 조성에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어 보다 진전된 사항으로 보고 있다. 속도감 있는 개발계획 수립(변경) 추진 등을 통해 인천시민의 교육권이 하루 빨리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월부터 주민 재공람‧공고, 관계기관 협의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